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Ⅰ. 논문작성요령
-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국문초록(주제어 포함), 논문차례,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하며, “[참조] 투고문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논문목차의 단위표기는 Ⅰ., 1., 1), (1), 가) (가) 순으로 한다.
-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 국문논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 초록의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은 해당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해당외국어가 영문이 아닌 경우 논문제목·필자명은 영문(English)으로 병기한다. 논문투고규정에서 초록의 적정길이를 제시하고 있는가? 예) 초록은 100단어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 외국어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을 국문(Korean)으로 표기해야 한다.
- 주제어는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국내문헌의 경우 ]
- 단행본 : 저자, 『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00면(또는 쪽).
- 논문 : 필자, “논문명”, 잡지명(간행물 명칭) 0권 0호(학회 또는 간행처, 발행연월), 00면(또는 쪽).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00면(또는 쪽).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 홍길동, 위의 책(주 5), 32면(또는 쪽).
예) 홍길동, 위의 논문(주 7), 47면(또는 쪽).
- 바로 직전의 책이나 논문을 재인용 하는 경우,
예)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23면(또는 쪽).
-
판례의 인용 :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대법원﹀2005.﹀10.﹀28.﹀선고﹀2003다69638﹀판결 또는 대판﹀ 2005.﹀ 10.﹀28.﹀2003다69638
사건번호는 병합, 반소, 참가 사건 구분 없이 ‘94다56852,﹀56853’과 같이 나열한다.
▶ 부산지법﹀동부지원﹀2000.﹀1.﹀18.﹀선고﹀2000가합10574﹀판결.
☞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법’, ‘제주지법’과 같이 약칭한다.
▶ 헌법재판소﹀1994.﹀7.﹀29.﹀선고﹀92헌바49,﹀52﹀결정.
- 법문의 인용은 「」로 표시하고, 직접인용은 “ ”, 간접인용은 ‘ ’으로 한다.
[ 일본 문헌 ]
- 일본 문헌은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 일본의 年號(昭和, 平成, 令和 등)는 모두 西紀(서기)로 고쳐야 한다.
- 단행본: 著者,『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O頁(또는 면, 쪽)
예)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7, 88면
- 논문: 筆者,“논문명”, 잡지명(간행물 명칭) 0권 0호(학회 또는 간행처, 발행연월), 00면(또는 쪽)
예) 岩原紳作, “大和銀行代表訴訟事件一審判決と代表訴訟制度改正問題(上),” 商事法務 제1576호(2000. 11), 4면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자, 위의 책(주 28), 00頁(또는 면, 쪽)
필자, 위의 논문(주 35), 00頁(또는 면, 쪽)
-
판례의 인용: 선고일자는 서기연도로 기재하며, 일본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21년 3월 10일 판결 日最判 2009. 3. 10.
[ 영미 문헌 ]
-
단행본: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pp. 1-13, 면 또는 쪽.
예) Melvin A.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Foundation Press, 2005, pp. 100-105 .
-
논문: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발행연월, pp. 1-13, 면 또는 쪽.
예) Daphna Hacker, “Strategic Compliance in the Shadow of Transnational Anti-Trafficking Law”,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28, pp.13-15.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pp. 1-13, 면 또는 쪽.
예) Smolla, 위의 책(주 13), pp.135-37 (면 또는 쪽)
예) Rose, 위의 논문(주 38), p.132 (면 또는 쪽)
-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서로 기재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가.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단행본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 -논문 : 필자, ʻʻ논문명ʼʼ, 잡지명(간행물의 명칭) 0권 0호(학회 또는 간행처,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 나. 국외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 -논문 : 필자, ʻʻ논문명ʼʼ,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Ⅱ. 논문투고요령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에 접속한 후 투고 (http://cls.jams.or.kr)
- 투고시에는 집필자의 소속기관, 성명의 영문 표기 및 논문제목의 영문표기를 원고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 게재된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7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다음 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투고된 논문의 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 및 초록을 제외한 본문(각주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 → 문서정보 → 문서분량”에 따라 확정한다.
원고 매수 |
납부하여야 할 추가 비용 |
171매 - 200매 |
5만원 |
201매 이상 |
10매 추가당 1만원 가산함 |
- 보내실 곳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전화/팩스 : 033)250-7240 / 259-5741
E-mail : cls@kangwon.ac.kr
http://cls.kangwon.ac.kr
개정내역
제정 2000.06.01
개정 2004.02.19
개정 2012.04.25
개정 2014.03.10
개정 2016.08.24
개정 2021.07.14
개정 2023.05.16
투고문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