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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Ⅰ. 논문작성요령
  1.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국문초록(주제어 포함), 논문차례,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하며, “[참조] 투고문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2. 논문목차의 단위표기는 Ⅰ., 1., 1), (1), 가) (가) 순으로 한다.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국문논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 초록의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은 해당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해당외국어가 영문이 아닌 경우 논문제목·필자명은 영문(English)으로 병기한다. 논문투고규정에서 초록의 적정길이를 제시하고 있는가? 예) 초록은 100단어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5. 외국어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을 국문(Korean)으로 표기해야 한다.
  6. 주제어는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7.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국내문헌의 경우 ]
    • 단행본 : 저자, 『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00면(또는 쪽).
    • 논문 : 필자, “논문명”, 잡지명(간행물 명칭) 0권 0호(학회 또는 간행처, 발행연월), 00면(또는 쪽).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00면(또는 쪽).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 홍길동, 위의 책(주 5), 32면(또는 쪽).
      예) 홍길동, 위의 논문(주 7), 47면(또는 쪽).
    • 바로 직전의 책이나 논문을 재인용 하는 경우,
      예)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23면(또는 쪽).
    • 판례의 인용 :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대법원﹀2005.﹀10.﹀28.﹀선고﹀2003다69638﹀판결 또는 대판﹀ 2005.﹀ 10.﹀28.﹀2003다69638
      사건번호는 병합, 반소, 참가 사건 구분 없이 ‘94다56852,﹀56853’과 같이 나열한다.
      ▶ 부산지법﹀동부지원﹀2000.﹀1.﹀18.﹀선고﹀2000가합10574﹀판결.
        ☞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법’, ‘제주지법’과 같이 약칭한다.
      ▶ 헌법재판소﹀1994.﹀7.﹀29.﹀선고﹀92헌바49,﹀52﹀결정.
    • 법문의 인용은 「」로 표시하고, 직접인용은 “ ”, 간접인용은 ‘ ’으로 한다.
    [ 일본 문헌 ]
    • 일본 문헌은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 일본의 年號(昭和, 平成, 令和 등)는 모두 西紀(서기)로 고쳐야 한다.
    • 단행본: 著者,『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O頁(또는 면, 쪽) 예)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7, 88면
    • 논문: 筆者,“논문명”, 잡지명(간행물 명칭) 0권 0호(학회 또는 간행처, 발행연월), 00면(또는 쪽) 예) 岩原紳作, “大和銀行代表訴訟事件一審判決と代表訴訟制度改正問題(上),” 商事法務 제1576호(2000. 11), 4면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자, 위의 책(주 28), 00頁(또는 면, 쪽)
        필자, 위의 논문(주 35), 00頁(또는 면, 쪽)
      • 판례의 인용: 선고일자는 서기연도로 기재하며, 일본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21년 3월 10일 판결 日最判 2009. 3. 10.
    [ 영미 문헌 ]
    • 단행본: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pp. 1-13, 면 또는 쪽.
      예) Melvin A.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Foundation Press, 2005, pp. 100-105 .
    • 논문: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발행연월, pp. 1-13, 면 또는 쪽.
      예) Daphna Hacker, “Strategic Compliance in the Shadow of Transnational Anti-Trafficking Law”,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28, pp.13-15.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pp. 1-13, 면 또는 쪽.
      예) Smolla, 위의 책(주 13), pp.135-37 (면 또는 쪽)
      예) Rose, 위의 논문(주 38), p.132 (면 또는 쪽)
    •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8.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국외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서로 기재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1. 가.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단행본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 -논문 : 필자, ʻʻ논문명ʼʼ, 잡지명(간행물의 명칭) 0권 0호(학회 또는 간행처,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2. 나. 국외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 -논문 : 필자, ʻʻ논문명ʼʼ,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Ⅱ. 논문투고요령
  1.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에 접속한 후 투고 (http://cls.jams.or.kr)
  2. 투고시에는 집필자의 소속기관, 성명의 영문 표기 및 논문제목의 영문표기를 원고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 게재된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7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다음 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투고된 논문의 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 및 초록을 제외한 본문(각주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 → 문서정보 → 문서분량”에 따라 확정한다.
    원고 매수 납부하여야 할 추가 비용
    171매 - 200매 5만원
    201매 이상 10매 추가당 1만원 가산함
  5. 보내실 곳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전화/팩스 : 033)250-7240 / 259-5741
    E-mail : cls@kangwon.ac.kr
    http://cls.kangwon.ac.kr
개정내역
제정 2000.06.01
개정 2004.02.19
개정 2012.04.25
개정 2014.03.10
개정 2016.08.24
개정 2021.07.14
개정 2023.05.16
투고문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