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학술활동 및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전 범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2.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3.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4.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5.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6.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7.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8.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위조행위
- 2.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3.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4.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관하여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다음 각 목과 같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하려 하는 부당게재행위
- 가. 동일논문을 동시에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경우
- 나.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복게재 하는 경우
-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방해행위
-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제4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심사와 제재의 의결 및 제7조에서 정한 연구윤리교육을 위하여 비교법학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교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1.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가 있는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 교육)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인식의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부적절한 연구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한다.
제8조(타 기관과의 협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
제1절 총칙
제9조(절차)
연구부정행위의의 검증 및 처리는 제보, 조사 및 판정, 제재 및 후속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제보한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조사자가 된다.
- 1. 제보자의 제보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로 조사 대상이 된 자
- 3.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최종 제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④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제보, 조사 및 판정
제13조(제보)
- ①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강원법학』 및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 시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외부인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일 것
- 2.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 2인으로 하되, 이 중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것
- ③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성)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진술 및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8조(조사결과보고서)
-
① 조사위원회는 구성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이나 연구과제
- 3.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전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조사결과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 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 및 제재의 건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의 결과를 즉시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제재 및 후속조치
제20조(제재)
-
① 윤리위원회의 제재 조치의 건의가 있을 경우, 비교법학연구소 소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2. 해당 저작물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의 삭제
- 3. 5년 이내의 논문투고 금지
- 4. 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 5.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지원기관에 부정행위사실 통보
- 6.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반 사실과 제재조치 통보
②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통보)
비교법학연구소장은 제재여부 결정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0조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 ①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정 2007. 07. 18
개정 2011. 07. 26
전부개정 2014. 12. 30
전부개정 2016. 09. 07
개정 2021.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