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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센터

센터소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중앙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동안 사무를 지방에 이전하고 재원을 배분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있어왔으나 행정권과 입법권의 배분, 재원배분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구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더 심화된 측면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요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되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함께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하게하고 국가는 지방이 할 수 없는 일들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개혁의지와 실천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지방자치법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연구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히 강원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타파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인력
  1. ○ 센터장 : 문병효 교수
  2. ○ Fellow
    1. ▪ 이일세 교수(강원대 법전원)
    2. ▪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전원)
    3. ▪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전원)
  3. ○ 연구원
    1. ▪ 김치정 (박사과정)
    2. ▪ 이세기(석사과정)
    3. ▪ 셀렝게(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졸업, 변호사)
  4. ○ 자문위원
    1. ▪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전원)
    2. ▪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전원)
    3. ▪ 임현 교수(고려대 법전원)
    4. ▪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전원)
    5. ▪ 계인국 박사(한국사법정책연구원)
    6. ▪ 이관행 박사(강원대)
    7. ▪ 이재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8. ▪ 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룸)
    9. ▪ Thore Jensen(독일 함부르크주 변호사)
    10. ▪ Norbert Baumgarten(독일 뮌헨주 변호사 및 세무사)
학술행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