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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평화·인권법센터

센터소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중앙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동안 사무를 지방에 이전하고 재원을 배분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있어왔으나 행정권과 입법권의 배분, 재원배분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구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더 심화된 측면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요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되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함께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하게하고 국가는 지방이 할 수 없는 일들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개혁의지와 실천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제 및 정책을 연구하고자 지방자치법센터로 설립되어 2025년 명칭변경을 거쳐 지방자치 & 평화·인권법센터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작금의 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마련된 기회를 활용하여 강원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타파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차원에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인간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로 자유권영역의 인권보장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회권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보장의 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마저도 인권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러-우 전쟁과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전쟁이 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은 평화와 안전이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속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과제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연계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 & 평화·인권법센터는 지방자치와 남북관계, 평화 및 인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인력
  1. ○ 센터장 : 문병효 교수
  2. ○ Fellow
    1. ▪ 이일세 교수(강원대 법전원)
    2. ▪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전원)
    3. ▪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전원)
    4. ▪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전원)
    5. ▪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전원)
  3. ○ 연구원
    1. ▪ 한광수 박사(강원대)
    2. ▪ 최영진 박사(강원대)
    3. ▪ 셀렝게 박사과정 수료(강원대,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졸업, 변호사)
    4. ▪ 황지홍 박사과정 수료(강원대)
  4. ○ 자문위원
    1. ▪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전원)
    2. ▪ 방동희 교수(연세대 법전원)
    3. ▪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4. ▪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5. ▪ 김재선 교수(동국대 법학과)
    6. ▪ 이재훈 교수(학국외대 법전원)
    7. ▪ 이관행 박사(강원대)
    8. ▪ Thore Jensen 박사(독일 함부르크주 변호사)
    9. ▪ Norbert Baumstark 박사(독일 프랑크푸르트 변호사 및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