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법학전문대학원·대학·전문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전임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 수료자, 법률분야 종사자, 법학 또는 환경 분야 대학원생,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2조(논문의 내용)
투고할 논문은 환경법 또는 환경정책 분야의 논문으로서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투고요령)
- ① 투고자는 논문투고 안내 공지에서 정한 원고마감기한까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cls.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시, 논문투고 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일은 해당 논문이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cls.jams.or.kr)에 투고된 날짜로 한다.
- ③ (삭제)
제4조(원고분량)
- ① 원고의 본문은 A4용지 15매 내외로 하되 도표, 사진, 참고문헌 등을 포함한 전체 원고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국문 및 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분량은 원고지 5~6매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작성방법)
- ①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국문초록, 논문차례,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 순으로 하며, “[붙임] 투고문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② 논문목차의 단위표기는 Ⅰ., 1., (1), 1), (가) 순으로 하며, 제목 위와 아래의 한행씩을 띠어 준다.
- ③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국문논문은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어 초록의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은 해당외국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해당외국어가 영문이 아닌 경우 논문제목·필자명은 영문(English)으로 병기한다.
- ⑤ 외국어논문은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제목·필자명·소속기관 및 직책을 국문(Korean)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⑥ 주제어는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 ⑦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국내문헌의 경우
- ▪국내 단행본 : 저자, 『단행본의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34면(또는 쪽).
- ▪국문 논문 : 필자, “논문명”, 『간행물 명칭』, 출판사, 발행연월, 23면(또는 쪽).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23면(또는 쪽).
- ▪앞에서 인용된 문헌을 재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홍길동, 앞의 책(전게서) 또는 앞의 논문(전게논문), 34면(또는 쪽).
- ▪앞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권의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하였을 경우, 홍길동, “논문명” 또는 『단행본 제목』, 58면(또는 쪽).
- ▪판례의 인용 : 선고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기한다(? 대법원 1996.12.5. 선고 94누15783 판결 또는 대판 1996.12.5. 94누15783).
- 나. 일본 문헌
- ▪일본 문헌의 경우도 국내문헌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용하며, 일본의 年號(昭和, 平成 등)는 모두 西紀로 고쳐야 한다.
- 다. 구미 문헌
- ▪단행본: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논문: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출판사, 발행연월, 페이지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 ▪구미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 ⑧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배치하고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며 다음의 방식에 따른다.
-
가. 국내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단행본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 -논문 : 필자, ʻʻ논문명ʼʼ, 『간행물의 명칭』, 제 권, 제 호, 출판사,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 출판사, 출판연도
-
나. 외국문헌의 경우
- -단행본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 -논문 : 필자, ʻʻ논문명ʼʼ,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출판사, 발행연월
- -편집서 : 필자, “해당논문명”, 편집자명, 편집서 명칭(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제6조(게재료)
- 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 게재된 논문이 200자 원고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는 다음 표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투고된 논문의 분량은 목차와 참고문헌 및 초록을 제외한 본문(각주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 → 문서정보 → 문서분량”에 따라 확정한다.
원고 매수 |
납부하여야 할 추가 비용 |
151매 - 175매 |
5만원 |
176매 - 200매 |
10만원 |
201매 이상 |
10매 추가당 2만원 가산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대학원 과정 중인 경우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특집(기획)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 정 2008. 09. 01.
일부개정 2015. 02. 02.
일부개정 2019. 01. 30.
일부개정 2021. 01. 27.
투고문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