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진정한 소통과 배려로 양성이 공존하고 화합해 가는 새로운 양성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 연구를 위하여 2017. 2. 발족한 양성평등법센터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법제도의 구현을 목적으로 헌법, 행정법, 가족법, 형사법, 노동법 등 전반적인 법 분야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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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장 :  이윤정 교수(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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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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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만주 교수(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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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자 교수(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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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교수(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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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배 교수(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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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숙 교수(연구위원)
                                
 
                        학술행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