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법학 편집・간행규정 제20조 규정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강원법학 편집・간행규정 제20조(이의제기) 제5항이 2025년 1월 1일 부로 시행 됨을 안내 드립니다.
전 규정(2025년 12월까지) | 개정 규정(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20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 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논문의 게재여부는 전 항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⑤ (신설) | 제20조(이의제기) 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 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논문의 게재여부는 전 항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⑤ 다만, 간행 일정이 촉박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이의제기 및 재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이의 및 심사를 차기 호에 연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