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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정책』 제32권 2호 원고모집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92
환경법과 정책(등재학술지) 322호 원고모집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환경법과 정책(등재학술지) 322(발간일: 2024630)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322호의 특집주제는 한국 기후소송의 쟁점과 전망입니다.
 
특집주제와 관련한 논문을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반논문도 계속 투고 받습니다. 법학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투고마감일 : 202466()
* 마감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함
 
2. 투고자격 : 투고자는 법학전문대학원대학전문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전임교수, 박사학위소지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석사학위소지자, 박사과정 수료자 또는 이수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지도와 사전심사를 거쳐 게재추천을 받은 자
 
3. 원고접수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에 접속한 후 투고 (https://cls.jams.or.kr)
* 투고에 앞서 논문투고시스템에서의 회원가입(연구재단회원인 경우 회원아이디로 접속가능)이 필요합니다.
* 첨부파일 “JAMS 회원가입 및 논문투고 매뉴얼참조
 
4. 원고 작성시 유의사항
1) 분량 : A4용지 15매 내외(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하여 원고지 120매 내외)
2) 원고 순서 :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국문)초록, 논문차례,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
3) 논문목차의 단위표기 : ., 1., (1), 1), ()
4) 주제어 : 5개 이상 지정하여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표기
* 첨부파일 논문작성예시참조
 
5. 게재료 : 게재확정시 편집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계좌로, 20만원 게재료 (심사료, 투고료 없음) 납부가 필요합니다.
 
게재료 면제 혜택
  • 환경법과 정책논문투고규정6조 제2항에 따라, 투고자가 대학원 과정 중인 경우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특집(기획)논문
게재료 면제 불가 사유
  • 환경법과 정책발간 직전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해당 특집주제로 연계되는 환경법과 정책다음 호에 투고 및 게재되지 않는 경우
  • 특집논문으로 투고했으나,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일반연구논문으로 편성되는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033-250-6571, knuelc@kangwon.ac.kr)로 문의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배상
 
 
첨부 1JAMS 회원가입 및 논문투고 매뉴얼
첨부 2논문투고규정
첨부 3논문작성예시
첨부 4】 「환경법과 정책편집ㆍ간행규정
첨부 5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첨부파일
[첨부 1] JAMS 회원가입 및 논문투고 매뉴얼.pdf
[첨부 2] 논문투고규정.pdf
[첨부 3] 논문작성예시.pdf
[첨부 4] 「환경법과 정책」편집ㆍ간행규정.pdf
[첨부 5]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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