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이수인증 신청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내외 환경문제에 적극적·창의적으로 대응하는 환경분야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법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인증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환경법특성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수해온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정해진 기간내에 이수인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요건
① 환경법 특성화 교과목 이수 (운영세칙 제4조) :
환경법 특성화 교과목 |
환경법총론, 환경법과 정책의 이해, 환경소송 이론과 실무, 비교환경법1, 비교환경법2, 기후변화와 법, 환경법 논문작성 세미나, 환경범죄, 기업과 환경법, 환경에너지법, 환경법 세미나, 국제환경법, 동물법, 비교환경소송법, 환경에너지법클리닉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환경법 특성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② 환경법 특성화 실무수습 참가 (운영세칙 제5조) :
- 환경법 특성화 실무수습과정 1회 이상 참가
2. 우수이수자인증제도
‘환경법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수강한 환경법과목의 상위 4과목 평균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우수이수자에게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환경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우수이수자증명원」을 발급할 예정.
3. 대상 : 2025년 2월 졸업예정인 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5. 01. 15. 까지
- 방법(제출서류):
➊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➋ 성적증명서(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및 증명서)
※ 위의 자료를 환경법센터 이메일(knuelc@kangwon.ac.kr)로 제출
※ 문의) knuelc@kangwon.ac.kr / 033) 250-6571
2025. 1. 3.
환경법센터장 박시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