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법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발표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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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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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이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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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학교육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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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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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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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업무
제4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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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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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의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소장)
부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1명을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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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수행의 필요에 따라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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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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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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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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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연구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인 우수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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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특별)연구위원은 연구업무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의 저명한 학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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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겸임연구위원은 연구업무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변호사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있는 분야의 실무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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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의 소지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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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은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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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전임연구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직원 및 유급조교는 소장이 임명하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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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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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연구교수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박사 후 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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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뛰어난 박사학위 소지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 후 과정생으로 위촉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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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사 후 과정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대학원연구생・연구원・박사 후 과정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에 별도로 명기하여 준수토록 한다.
제12조(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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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의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체회의를 두며, 소장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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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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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 업무에 관한 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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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 및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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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부정행위의 제재 및 제재 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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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안 의결 및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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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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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회의는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조 제1항의 연구위원 5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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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체회의는 재적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연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재적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연구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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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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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환경법센터장 및 소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2명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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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 항의 소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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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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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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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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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 업무에 관한 계획안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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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대학교 부설 비교법학연구소 운영 시행세칙」및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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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 편집・간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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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안 심의 및 결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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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조 내지 제11조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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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대회 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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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지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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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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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재정)
- ① 재정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 기타재원관리 내부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학년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질상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흠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역
제정 2007. 07. 18
개정 2009. 10. 27
개정 2010. 06. 23
개정 2011. 06. 02
개정 2013. 09. 25
개정 2015. 04. 13
개정 2015. 09. 22
개정 2015. 10. 28
전부개정 2016. 09. 07